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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1: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도로를 계수 사거리 쪽에서 KBS 방송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니로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 확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니로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니로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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