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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063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2. 22. 21:3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두유 유리병 1개를 창밖으로 던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호 앞 복도 유리창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미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가. 2020. 3. 8.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21:4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두유 유리병을 창밖으로 던지면 이로 인하여 행인들이 맞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두유 유리병 2개를 창밖으로 던져 위 F 동 앞 인도를 산책 중인 피해자 G( 여, 35세) 와 피해자 H( 여, 39세) 앞으로 떨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맞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5. 4.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21:1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두유 유리병을 창밖으로 던지면 이로 인하여 행인들이 맞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두유 유리병을 창밖으로 던져 위 F 동 앞 인도에서 유모차를 조립하고 있던 피해자 I( 남, 39세) 의 인근에 떨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맞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가. 2020. 4. 30.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21:1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창문을 열고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 F 동 건물 앞 도로를 향해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유리병 1개를 던졌다.

나. 2020. 5. 2.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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