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2. 21:0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맥주 30 병, 소주 30 병, 음료수 10 병 등 유리 병 시가 190,000원 상당을 꺼내
어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출입문 옆 대형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 시가 850,000원 상당을 깨뜨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행인, 주차 중인 차량 등을 향해 수십 회에 걸쳐 위 유리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제 1 항 식당 앞길에서,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를 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냉장고에서 꺼 내온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손 팔꿈치와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G의 뒷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격분하여, 위 식당 냉장고에서 꺼 내온 위 유리병들을 피해자 H이 운행하던
I 아반 떼 승용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1,025,8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