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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2 2018고단1701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2:00 경 주거지 인 고양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1702호에서, 남편과 말싸움을 한 후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32 인치 텔레비전을 창밖으로 던지면 행인들이 맞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창밖으로 던져 위 아파트 1 층 앞 보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23 세) 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일산 -P-7113) 주요 장면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하였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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