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향하여 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바닥에 병을 던졌는데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에 튄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이를 ‘상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지점 사이의 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쪽을 바라보면서 소주병을 던졌고, 소주병이 낙하한 지점 근처에는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이 서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유리병을 던지면 유리파편이 튀어서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감수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유리파편에 맞은 피해자의 발목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져 그 소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올라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