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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5734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 09: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서 소주병을 창밖으로 던지면 사람이 맞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병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그 중 1병이 위 빌라 인근에서 측량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의 옆에 떨어져 맞지 않아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소주병 1병이 위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차량 뒷 유리에 떨어져 위 차량을 수리비 758,4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발생현장사진, 손괴된 피해자 차량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에서 수거한 깨진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4회(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상해의 경우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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