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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9 2020고정144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12:00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 호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창밖으로 던져 그곳 1 층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i30 자동차 앞 유리를 손상시키는 등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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