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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13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 애초 C의 소유이던 강원 인제군 B 대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9. 26. 인제군 고시 D [E의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토지세목고시]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부근에 E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2010년경 위 E을 개통한 후 현재까지 이를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확포장공사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도로부분 236㎡(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아스팔트 차도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위 군도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별지 도면 및 사진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9, 13, 14호증, 을 제2, 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 E 확포장공사가 끝난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면서 차도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아스팔트를 철거 혹은 수거한 다음 원고에게 위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는 도로법 상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사권이 제한되므로 소유권에 기한 철거 혹은 수거 및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도로법 제17조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19조 제1항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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