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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나50314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반소청구를 하여 모두 인용되었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이 사건 경계석의 철거, 이 사건 제2 계쟁 부분의 인도 및 그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반소청구 중 이 사건 경계석의 철거, 이 사건 제2 계쟁 부분의 인도 및 그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쟁 부분에 이 사건 경계석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의 출입로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제2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계쟁 부분에 설치된 경계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2 계쟁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가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1. 30.부터 이 사건 제2 계쟁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2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08. 10. 14.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제2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현재 이 사건 제2 계쟁 부분에 이 사건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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