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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단2181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란)

2020. 9. 25.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전주지방법원 2019. 4. 19.자 2019카확10028 결정 에 기한 강제집행과

나.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가. 이 법원이 2019카정1007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8. 1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나.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나.항 기재 판결 중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한 부분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 중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판결 중 금전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은 2030. 9. 27.까지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7. 전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0/267 지분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주소 2 생략) 대 172㎡와 그 지상 단층주택 84.19㎡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4122호 로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0. 3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7, 18, 1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 지상 담장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과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 지상 담장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이하 위 각 지상물을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위 선내 ‘ㄴ’ 부분 42㎡와 선내 ‘ㄷ’ 부분 8㎡(이하 위 각 부분을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각 인도하며, 2017. 9. 28.부터 계쟁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연 60,8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9카확10028호 로 신청한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4. 19.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390,57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8. 14.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242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573,043원[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017. 9. 28.부터 2020. 9. 27.까지 3년간의 부당이득금 182,469원(=60,823원×3)+위 소송비용확정액 1,390,574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20. 8. 28.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235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08,230원(=60,823원×10년)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20. 7. 3.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134/267 지분에 관하여 202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2020. 7.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점유·사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0. 7. 1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액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내용의 관리방법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늦어도 그때부터는 소수지분권자로서 계쟁 토지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 및 계쟁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건물 등 철거 청구권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8.부터 계쟁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60,82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상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2017. 9. 28.부터 계쟁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존속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내용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2020. 7. 14.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속기간이 2020. 7. 14. 만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2017. 9. 28.부터 위 2020. 7. 14.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 2030. 9. 27.까지의 부당이득금 790,699원(=182,469원+608,23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건물 등 철거 의무를 이행하면 계쟁 토지 부분은 나대지가 되어야 하는데도, 원고는 과반수 지분권자인 소외 2로부터 그 지분을 취득하고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겠다고 하는바, 이는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공유물 변경·처분행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쟁 토지 부분을 침범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신축하여 1995. 11. 1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건물 사용승인 당시 과반수 지분권자가 망인에게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가 2017. 9. 27.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지분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등이 계쟁 토지 부분 위에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건물 등 철거의무가 이행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이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변경이나 처분에 이르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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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 4. 19.자 2019카확10028 결정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

이 법원이 2019카정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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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4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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