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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2 2014가단34655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강원도 인제군 I 전 16,198㎡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20, 2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8. 7. 23. 강원 인제군 J 전 6,407㎡(이하 ‘J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는 1983. 8. 29. 강원 인제군 I 전 16,19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는 1989. 7. 24. 사망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K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하였으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J 토지는 주위의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공로에 통하는 통행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 중에 개설된 별지 통행로 부분을 통하여 통행을 하여 왔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돌과 토사를 쌓아두어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한 적이 없고, J 토지와 이 사건 계쟁 토지 사이에 구거(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위 구거(배수로)를 복개한 후 통행하면 충분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8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인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계쟁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다리에 연결되어 있고, 다리와 연결된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이 사건 계쟁 토지와 J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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