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계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부산지방법원 2013가단8761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나45147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소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계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패소판결을 받은 전소와 소송물을 같이 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자신 소유인데도 불구하고(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부산광역시 중구는 계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였고, 피고 B은 D청년회의 전 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계쟁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계쟁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계쟁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중구 E, F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