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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6구단5392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1. B병원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암환자 간호과정에서 항암제를 취급하면서 백혈병에 이완되어 ‘만수골수성백혈병, 혈구감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0. 8.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5. 2. 16. ‘원고가 2014. 12. 31. 이후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는 항암제 스프라이셀의 부작용인 전신부종, 근육통, 구역, 구토, 소화불량, 전신 쇠약감 등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물론 일상생활에서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취업 가능한 상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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