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4.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17. 6. 9. 청구기간 2013. 8. 1.부터 2017. 2. 12.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치료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9.자 심사청구를 거쳐 2017. 9.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던바, 법원출석 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고, 생활이 어려워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찜질팩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므로, 병원 물리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