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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1 2017구단7806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부부로 2016. 11. 25. 대한민국에 ‘일반연수’ 체류자격(기간 만료일: 2017. 5. 25.)으로 함께 입국하였다

(이하 원고 A, 원고 B을 순차로 ‘원고 1., 2.’라 한다). 나.

원고

2.는 2017. 2. 7.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동반’ 체류자격으로 변경(기간 만료일: 2017. 5. 25.)하였다.

다. 그 후 원고 1.은 2017. 5. 19.에, 원고 2.는 2017. 5. 25.에 각 위 체류기간을 2017. 8. 25.까지 연장 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7. 8. 23.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연장신청’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2017. 11. 7. 원고 1.에 대하여 ‘체류 경비 부족’을 이유로, 원고 2.에 대하여 ‘원고 1.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를 이유로 각 연장 불허 결정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원고별로 ’원고 1., 2.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은 서일대학교 외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으며 원고 2.와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위법하고, 위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 2.에 대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1.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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