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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7구단37348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1.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B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겠다는 이유로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 2016. 1. 7.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만료일: 2016. 5. 31.), 아래와 같이 세 차례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하에서 순번에 따라 ‘제1,순번 신청일 허가일 연장된 기간 만료일 1 2016. 5. 30. 2016. 5. 30. 2016. 9. 2. 2 2016. 3. 24. 2016. 8. 31. 2016. 11. 21. 3 2016. 11. 17. 2016. 11. 17. 2017. 2. 20. 2, 3차 연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 22. 피고에게 다시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제4차 연장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3. 20. 원고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27.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대학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고,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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