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 A은 2010. 3. 6. 한국어연수(D-4-1) 사증으로 최초 입국한 몽골인으로서 2012. 2. 15. 유학(D-2-3)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국내 체류중이고, 그 아들인 원고 B은 2015. 10. 2.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몽골인으로서 현재까지 국내 체류중이다.
⑵ 원고 A은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어학연수과정에 재학하다가 2010. 12. 20. 세종대학교로 학교를 변경하여 한국어연수(D-4-1)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고, 2011. 8. 22. 다시 개신대학원대학교로 학교를 변경하여 한국어 연수과정을 수강하며 2012. 1. 30.까지 한국어 연수(D-4-1)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으며, 2012. 2. 15. 개신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12. 2. 15. 유학(D-2-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3. 3. 4. C대학교 부동산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17. 2. 28.까지 유학(D-2-3) 체류기간을 순차 연장 받았다.
⑶ 원고들은 체류기간 만료일(2017. 2. 28.)이 지난 2017. 3. 30. 피고에게 원고 A의 논문준비를 사유로 각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⑷ 이에 피고는 2017. 4. 7. 원고들에 대하여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각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