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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5 2017구단3374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국(이하 ‘몽고’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28. 대한민국에 일반관광(C-3-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을지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연수(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를 받겠다며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 2015. 8. 19. 체류자격을 일반연수(D-4-1)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순번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일 허가일 연장된 기간 만료일 1 2015. 12. 18. 2015. 12. 18. 2016. 3. 28. 2 2016. 3. 24. 2016. 3. 28. 2016. 9. 28. 3 2016. 9. 21.경 2016. 9. 22. 2017. 3. 10. 다.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다시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장신청’이라 한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허위서류 제출 및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3.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27.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반연수를 받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충분히 소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세 차례 계속하여 연장하다가 원고의 한국어 연수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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