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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9 2017구단80427 (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연번 허가일 기간만료일 1 2015. 9. 21. 2015. 12. 7. 2 2015. 12. 3. 2016. 3. 6. 나.

원고는 그 직후 피고에게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겠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5. 3. 24.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만료일: 2015. 9. 23.)를 받고, 아래와 같이 두 차례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일반연수 체류기간 최종 만료일 이전에 다시 피고에게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B 석사 과정(이하 ‘석사 과정’이라고만 한다)을 이수하겠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6. 2. 26. 유학(D-2)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만료일: 2017. 3. 31.). 라.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유학 체류기간 연장신청(이하 ‘종전 연장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7. 4. 18. 연장허가(만료일: 2017. 9. 30.)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다시 유학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연장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9, 10, 1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도에 있는 원고의 가족과 대한민국의 ‘C교회’, ‘D교회‘ 측(이하 통틀어 ’교회 측‘이라 한다

으로부터도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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