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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6 2017구단3513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국(이하 ‘몽고’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26.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이하 ‘어학연수’라 한다)를 받겠다는 이유로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 2016. 1. 19. 일반연수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체류기간 만료일: 2016. 7. 18.), 2016. 7. 13. 일반연수 체류기간을 다시 2017. 1. 18.까지 연장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일반연수 체류기간을 다시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류기간 연장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불허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22.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학연수를 받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고,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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