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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3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 23:45 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56 연화 중학교 정문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서 자고 있던 중 ‘ 남자가 연화 중학교 정문에서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 경찰서 소속 경장 B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위 B에게 왜 깨우냐고 항의를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B의 안전 조끼에 보관 중인 열쇠와 호루라기를 떼어 내 가져 가 도주하여 위 B이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고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신발로 위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2. 00:40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38에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 C과 조사 대기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을 발로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하부 덮개를 파손시킴으로써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체포 당시 음성 파일),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관련 담당 경찰관 통화 내용)

1. CCTV 사진 캡 쳐(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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