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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31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 02:30 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 술 먹은 아저씨가 노상에 누워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E가 길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그 곳 시민 1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개 같은 년,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5. 2. 02:3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연수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F 112 순찰차에 태워 G 지구대로 인치하려고 하자, 발로 운전석 쪽 뒷문과 실내 천장을 수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뒷 문짝 등 수리비 624,53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공용 물건 손상 부분의 피해를 일정 정도 회복하여 주었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모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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