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556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 대구 중구 B백화점’ 정문 앞 중앙무대 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노래를 듣고 있는 피해자 C(17세)를 향해 다가가 ‘씨발놈 목 따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드카 병조각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을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