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17: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D(3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상의 우측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 나이프(총 길이 16cm, 칼날길이 7.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이 죽으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