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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316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17: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D(3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상의 우측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 나이프(총 길이 16cm, 칼날길이 7.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이 죽으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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