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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04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화성시 B 아파트의 전단지 부착 문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반시공업자인 피해자 C(46세)와 유선상으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12:00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4cm )를 피해자 C를 향해 휘둘러 왼쪽 팔 부분을 가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망치 손잡이로 수회 목을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형인 피해자 D(48세)이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위 망치를 줍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현장 수사사항)

1. 피의자 C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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