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0. 16:30경 서울 송파구 B 1층 앞에서, 명도집행을 하려고 온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C 등 직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폭행하여 건물명도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행관 등 직원들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갑자기 이들과 동행한 위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D(여, 65세), 피해자 E(남, 67세)에게도 “죽여 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