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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195
파면 및 징계부과금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 기능 10급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3. 1. 1.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전직한 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B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서 학교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7. 31. 원고가 아래 기재와 같이 2014. 1. 17.부터 2014. 11. 7.까지 총 16회에 걸쳐 17,739,810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하 ‘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1. 4대 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학교회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혐의 원고는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등의 4대 보험료인 기관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2014. 1. 27.부터 2014. 9. 30.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학교회계에서 17,762,790원을 인출하여 12,856,91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나머지 합계 4,905,88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

2. 원천징수한 세금을 학교회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혐의 소득세법 제128조지방세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관할세무서와 관할 시ㆍ군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4. 1. 17.부터 2014. 9. 5.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925,580원을 횡령하였다.

3.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후 거래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 원고는 2014. 4. 11.부터 2014. 11. 7.까지 칼라프린터 토너, 방과 후 교재, 학습준비물 구입 등의 명목으로 3개의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에듀파인시스템에서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 업체에 돈을 지급한 다음,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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