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0.29 2015고단1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유치원의 행정실장으로서 피해자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의 학교회계 계좌(계좌번호 : 농협 D)와 법인카드 계좌(계좌번호 : 농협 E)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5. 위 C유치원에서 2014. 10. 16. 원아 전입으로 인한 4월분 방과 후 과정비 6,595,020원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생 F에게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2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좌에서 138회에 걸쳐 합계 131,934,084원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학교회계통장 사적사용내역, 법인카드통장 사적 사용내역, 공금횡령(유용) 변제내역, 결재받은 현금 출납부, 자체 조사결과보고서, C유치원 2014년 학교회계 현금출납부, 2015학년 학교회계 현금출납부, 학교회계 통장 입출금 내역, 법인카드 통장 입출금 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공금을 횡령한 점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