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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3 2015고단3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4. 7.경까지 포항시 북구 C맨션 가동에서 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주민인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관리비 등 공용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7. 위 계좌에서 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구입하는 차량 할부대금으로 사용하고, 2010. 12. 21. 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차량 할부대금으로 사용하고, 2012. 9. 3. 위 계좌에서 2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지인 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주장 피의자 횡령 내역)에 첨부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0. 7.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사후적으로나마 반환한 점, 횡령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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