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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10.04 2010구합3289
학력인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주시 덕진구 C에 위치한 B고는, 피고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받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2005. 2. 10. B고의 전(前) 설립자 D으로부터 B고의 대표권 및 운영권 일체를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B고를 운영해 오다가, 피고에 의하여 2008. 9. 1. B고 교장으로 임명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2. 7. 처분의 수신자를 ‘B고등학교장’으로 하여 B고가 아래 처분사유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B고에 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고 향후 B고의 학생모집 중지를 명하며,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 84,000,000원 및 원고가 B고 학교회계에서 상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7,500,000원 등 합계 131,500,000원을 B고 학교회계 통장으로 다시 반납하라는 처분(이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처 분 사 유 - 1) 교사 및 교지 관리운영 부적정(제1처분사유) -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校舍, 이하 같다

)와 교지(校地, 이하 같다

)는 설립자의 소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고의 교지는 국공유지이고, 교사는 무허가 건물이다. 또한, 현 경영자가 적법한 설립자 지위승계를 받지 않아 설립자 결격사유가 있다. - 교사가 낡고 노후하며 건물이 경사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활동 장소로도 적합하지 않다. 2) 학생생활지도 부적정(제2처분사유) - 학교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학교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사현장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는 등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었다.

-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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