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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51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위 건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D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위 ㈜D의 자금운용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피해자 ㈜D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임의로 400만원을 송금하고, 64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85,222,690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조회(E은행 F), 각 거래내역조회(G은행 I), 각 거래내역조회(G은행 J), 거래내역조회(E은행 K), 거래내역조회(E은행 L), 거래내역조회(G은행 H)

1. 각 ㈜D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1. 수사보고(E은행 주식회사 D K 계좌내역 편철), 수사보고(M 명의 우체국 N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 관리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액의 돈을 횡령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별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합의는 위 수사결과에 따라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합의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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