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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48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6. 30.부터 2013. 3. 22까지 인천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3. 2. 28.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퇴직적립금, 교육경비보조금, 무상급식지원금, 우수농산물지원금, BC카드 결재 등 지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 위 D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위 학교 신용카드결재용 계좌(E)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7,189,99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1회에 걸쳐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 자금 합계 154,969,750원을 임의 소비할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부터 같은

달. 22.까지 인천 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위와 같이 지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경 H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위 초등학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앞서 D초등학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H초등학교의 계좌에서 D초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통장계좌로 18,724,890원을, D초등학교 직원 I 퇴직금 등 명목으로 9,125,400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27,850,290원을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30. 위 D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행정실장 부임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자신이 학교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을 은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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