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 B은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피고인 C는 G 윈스톰 승용차를 각각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2. 10. 02:20 경 부천시 소사구 H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I(5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및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및 위 윈스톰 승용차로 피해자를 차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갈비 뼈 손상 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J, K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및 CD, 사체 사진, 교통정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