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5. 2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 상리에 있는 ' 수미마을‘ 입구 부근 편도 2 차로의 6번 국도를 홍천 방향에서 양 평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 서 있는 피해자 C(8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를 운전석 앞 유리에 부딪친 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0. 26. 00:23 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사진, 검시사진
1. 사체 검안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야에 주행 차선에 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