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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2 2016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0:45 경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를 진천군 덕산면 방면에서 음성군 맹동면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가로등이 없는 지방 국도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 이하로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56 세 )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다발 골절 및 복부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변사자 사진, 사체 부검 감정서

1. 블랙 박스 영상,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없음 검찰이 작성한 양형 조사서에는 가중요소인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가중요소는 교통사고 치상( 제 1 유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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