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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5고단3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광성 마을버스 소유의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8:40 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목 현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고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위 마을버스를 출발하여 시속 약 10km 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하차 하는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차 후 출발하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을 버스 앞쪽 문으로 승차시킨 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마을버스를 출발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마을버스 왼쪽에서 마을버스 앞쪽으로 마을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뛰어오는 피해자 C( 여, 78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조수석 앞바퀴와 조수석 뒤쪽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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