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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18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 공장의 대리로서 현장의 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4. 13:00경 충북 D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E(여, 48세)로 하여금 솜틀기(유니믹스) 아래에서 바닥에 떨어진 솜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평소 근로자에게 청소시나 안전점검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실제로 근로자들이 교육내용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등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험 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도 않고, 평소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하거나, 실제로 청소시나 안전점검시 위 솜틀기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하지 않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평소 관행대로 위 솜틀기가 작동하는 상태임에도 그 아래에서 청소작업을 하게 하여 위 솜틀기에 몸이 끼어 즉석에서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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