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정4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대구시 달성군 C에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클러치 부품 절삭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상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고,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는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6. 10. 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끼이거나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자동이 송장치와 소재공급장치 부분에 접근을 금지하는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이 송장치가 소재공급장치 쪽으로 내려오면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근로자가 끼일 우려가 있음에도 자동이 송장치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소재공급장치에 소재를 공급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작업 중 자동이 송장치와 소재공급장치 사이에 머리가 끼여 2016. 10. 9. E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 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고,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