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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5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0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F에 사업장을 두고, 1977. 12. 19. 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365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 제조 ㆍ 가공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 생산본부장으로서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책임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H(47 세) 는 주식회사 B 생산팀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경 위 B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부분 파업에 따라 사무직 근로 자인 피해자를 생산현장에 대체 투입하여 압출기 등 기계의 운전을 하게 하면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압출 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압출기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6. 8. 6. 10:15 경 위 B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2호 압출기가 작동하지 않자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설비 내부 로더 위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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