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방열복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16:03 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위 사업장 소각로 내 온도와 증기압력이 갑자기 떨어져 점검이 필요하자 근로자 F 등 6 명이 위 소각로 내 재배출 슈트에 쌓인 용융 고형물 등의 적층을 제거하는 등 정비 ㆍ 청소 등의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소각로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소각로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위 F, G, H, I, J, K 등 6명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로 위 근로자들 로 하여금 재배출 슈트에 쌓인 용융 고형물 등의 적층 제거 등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 2016. 11. 24. 16:03 경 폭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