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1 2020고단5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각종 지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에 고용된 위 F공장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내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와 F공장 내 각종 안전, 보건 조치 등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F공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엔지니어링사업, 방지 시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일반건설업, 설비보수 유지 관리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F공장의 기계, 전기설비에 대한 보전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고용된 F사업팀장으로서 F사업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F사업팀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자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장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