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04 2012고단124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9.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 12. 11. 22:10경 경북 경주시 H 주차장에서 I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J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J과 사고 처리에 관하여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일명 ‘끼워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곧바로 L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08. 12. 11.경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교보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08. 12. 19.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32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6. 3. 저녁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M호텔 로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4. 00:20경 같은 시 N슈퍼 앞 사거리에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