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2015고단144]의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5고단144]의 판시 제1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2. 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K은 2012. 9.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0. 11.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이천 지역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 사이인 R, S, F, T, H와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S, F, T, H는 태국에 있던 R의 지시에 따라 2010. 11. 10. 02:30경 이천시 갈산동 은광교회 앞 도로에 집결하여, 피고인 A는 S이 운전하는 U K7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B, F, T는 H가 운전하는 V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K7 승용차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R은 전화를 통화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W이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앞서 가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위와 같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F, T, H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12.경 피고인 B과 H, F, T는 합의금 명목으로 각 890,000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피해자 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