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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1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을 속칭 ‘끼워넣기’ 방법으로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8. 3. 11.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I, J, K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08. 3. 11. 2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태롱 앞 도로에서 I가 J을 탑승시켜 운전한 L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및 K을 탑승시켜 운전 중인 M 프린스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N외과의원 및 O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08. 3. 12.경부터 2008.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396,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0. 26.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F는 I, J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1. 10. 26. 20:4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한 P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I가 J, 피고인 F를 탑승시켜 운전 중인 Q 뉴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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