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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29 2015고단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O, P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20. 14: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N은 피고인 A, C 및 O, P을 태우고 Q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R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를 뒤따라가다 고의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다음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가입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에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A, C은 N, O, P과 함께 S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피고인들은 N, O,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452,6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아 치료를 받을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15. 01:10경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에 있는 남하ㆍ가조 간 지방국도 확장포장공사 구간 내 비포장도로에서 피고인 A, D, E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공사구간 내 흙 턱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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