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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고정39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판시 2010. 5. 10.자, 201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2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그 교통사고로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1. 6. 2. 14:44경 서울 도봉구 쌍문3동에 있는 창동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B은 G YF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A, F, E를 태우고, H이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미하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8,027,42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 J과 공모하여, 2011. 9. 2. 14:5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오봉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B은 K K5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A, E, J을 태우고, L이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미하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6,229,2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2010. 5. 10. 22: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메리놀성당 앞에서 피고인 B은 O 아반떼XD 승용차에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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