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3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9.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20. 8.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20 고단 7745]
1. 절도 피고인은 차량 문을 잠그면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힌다는 사실을 알고,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2. 18:52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남, 29세) 소유인 D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E) 1 장, 현대 신용카드 (F) 1 장, 삼성 신용카드 (G)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몽블랑 장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19:01 경 위 1. 의 가. 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승용차 열쇠가 차 안에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D 아반 떼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 디스크 1개가 담겨 진 노트북 가방을 그대로 싣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