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 01:3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09에 있는 ‘논현 119안전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레이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E 프라이드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 시가 미상의 핸드폰 거치대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 05:08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H),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I)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 08:39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위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