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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7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13:0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2층 ‘E’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2: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교회 2층 교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곳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침입한 다음 캐비넷 안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1장, 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은행 보안카드 1장, 교실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확인), CCTV 캡처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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