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9, 15 내지 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CGV 영화관 인근 도로에 주차된 D 렉스턴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노트북, 노트 1권, 메모지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세광교회 인근 도로에 주차된 E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순천시 남제동에 있는 남제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 주차된 G 카렌스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말경 순천시 I 인근 도로에 주차된 J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시가 3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순천시 L 인근 도로에 주차된 M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이마트 포인트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성당 인근 도로에 주차된 O 카렌스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피해자 Q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